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, 직장인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‘연차’일 것입니다. 하지만 연차가 부족하다면? 국가에서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.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급여,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.

1.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, 무엇이 다른가요?
가장 큰 차이는 ‘기간’과 ‘목적’입니다. 짧게 쓰느냐, 길게 쓰느냐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
| 구분 | 가족돌봄휴가 (단기) | 가족돌봄휴직 (장기) |
| 연간 기간 | 최대 10일 (1일 단위 사용) | 최대 90일 (30일 이상 사용) |
| 주요 목적 | 긴급한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 | 장기적인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|
| 가족 범위 |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|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|
핵심 팁: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 안에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이 포함됩니다. 즉, 휴가를 10일 다 썼다면 남은 휴직 가능 일수는 80일이 됩니다.
가족돌봄휴직의 사용은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. ※ 연간의 기준: 입사일,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
※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2. 급여는 유급인가요, 무급인가요?
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, 원칙적으로 두 제도 모두 ‘무급’이 원칙입니다.
- 원칙: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
- 예외: 회사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‘유급’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지원금: 특정 시기(재난 상황 등)에는 국가에서 ‘가족돌봄비용’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니, 신청 전 고용24(work24.go.kr)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
3. 신청 대상과 거부 사유 (주의사항)
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, 사업주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.
- 신청 가능 대상: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.
- 거부 사유: *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.
-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인 경우.
-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(이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).

4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은 최소 사용 예정일 전(휴가는 당일 가능, 휴직은 30일 전 권장)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서류 준비: 가족관계증명서,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, 확인서 등).
- 신청서 제출: 신청 연월일,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/생년월일, 신청 사유 등을 적어 회사에 제출.
- 이용 방법: (가족돌봄휴가)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. (가족돌봄휴직)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, 생년월일, 돌봄이 필요한 사유,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)
- 사업주 승인: 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문의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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