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과 급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맞벌이 가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. 이러한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최대 2,500개소 규모의 ‘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’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 정책은 단순한 시간제 돌봄을 넘어,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‘식사(급식) 문제’를 촘촘하게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. 학부모님들께서 신뢰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운영 계획을 공신력 있는 지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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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요 맞춤형 2개 타입 운영 및 급식 연속 보장
정부는 전국 약 5,600개의 검증된 마을돌봄시설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) 중 심사를 거쳐 최대 2,5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. 직장인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두 가지 형태로 이원화하여 운영됩니다.
*정책의 핵심 의도: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방학 중 점심과 저녁 식사를 공백 없이 연속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. 이를 통해 학부모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보장합니다.
| 구분 | 운영 시간 | 급식 및 간식 지원 |
| 틈새돌봄센터 (1,500개소) | 09:00 ~ 18:00 | 아침 간식 + 점심 + 저녁 제공 |
| 점심돌봄센터 (1,000개소) | 11:30 ~ 20:00 | 점심 + 저녁 연속 제공 |

2.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
기존의 마을돌봄시설은 학기 중 정기 이용 아동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, 이번 방학 특화 사업은 학기 중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이라도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.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
3. 합리적인 이용료 및 지속 가능성
- 이용 요금: 무분별한 허수 신청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기준 1인당 1만 원 이내(일평균 약 2,000원 꼴)의 최소 수수료만 부과됩니다.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가구 등)의 경우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.
- 운영 기간: 올해 여름방학 기간(7월 27일 ~ 8월 셋째 주)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며, 보건복지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향후 겨울방학과 매년 방학 기간마다 본 사업을 정례화하여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.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본 사업은 각 지자체 및 센터별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. 거주지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참여 여부를 우선 확인하신 후, 공석이 매진되기 전 사전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.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과를 통해 가능합니다.
정부가 주도하여 안전성과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, 이번 여름방학 돌봄 공백을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. 조건에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5. 주요 내용 요약 (핵심 팩트)
- 시행일: 2026년 7월 27일(월)부터 여름방학 기간(8월 셋째 주까지) 운영
- 규모: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중 최대 2,500개소 참여
- 운영 형태:
- 틈새돌봄센터(1,500곳): 09:00 ~ 18:00 운영 / 아침 간식 + 점심 + 저녁 급식 완비
- 점심돌봄센터(1,000곳): 11:30 ~ 20:00 운영 / 점심 + 저녁 급식 연속 보장
- 이용 대상: 학기 중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이용 가능
- 이용료: 과도한 신청 방지를 위해 1주일 기준 1인당 1만 원 이내(하루 2천 원 꼴) 부과 (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가구 등은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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