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28일부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% 할인! 신청 방법 총정리

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‘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’이 의결됨에 따라,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 복지 혜택을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본 제도의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고속도로 통행료 이미지

1. 세부 지원 대상 및 할인율

본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제도 적용 시점이 차등 적용됩니다.

구분자녀 요건할인율제도 적용 시점
3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% 할인2026년 7월 28일부터
2자녀미성년 자녀 2명10% 할인2026년 8월 22일부터
  • 시행 기간: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추후 재정 여건과 감면 효과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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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적용 조건 및 유의사항 (필독)

고속도로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  1.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에만 적용
    • 평일 출퇴근 및 일반 주중 운행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, 주말 및 법정공휴일 운행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  2.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(재정고속도로) 한정
    •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한해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  •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주행 전 노선 성격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3. 부모 명의 차량 1대 제한
    • 다자녀 가구당 세대주(부 또는 모)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4. 하이패스 이용 필수
    • 사전 등록된 단말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에만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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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전 등록 신청 방법

통행료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, 사전 등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. 한국도로공사는 시행에 앞서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)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(권장)

  • 신청 채널: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(hipass.or.kr) 또는 ‘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’ 앱
  • 신청 절차:
    1. 본인 인증 로그인
    2.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 신청 메뉴 선택
    3.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자녀 수 및 차량 소유 여부 검증
    4. 차량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등록 완료

2) 오프라인 방문 신청

  • 신청 장소: 전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
  • 구비 서류: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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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추가 정책 참고: 장애인·유공자 임차 차량 감면 확대

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 할인 외에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(렌트)하거나 대여(리스)한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 관련 대상자분들께서는 함께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5. 요약 및 결론

정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주말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,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혜택이 시작되므로, 주말 출동 및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가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미리 차량을 사전 등록해 두시길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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